연차수당 포기각서 작성 시기 및 효력
회사와 협의 후 7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퇴직 후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자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근무했던 곳에서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보내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것(남은 연차 14개를 다 소진한 것으로 행정처리된 후 사직 처리 해줄 것이라고 함) 이라고 하였고, 새로 근무하게 된 곳에서 근로계약 이중 체결, 사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수당 포기 각서를 보낸 후 최종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의 또는 강요에 의한 연차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 연차수당 포기각서 제출일이 퇴사한 날짜 이후 날짜로 제출되었는데(퇴사일 7/31, 포기각서 날짜 8/1) 효력이 있나요?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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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타의 또는 강요에 의한 연차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연차수당 포기각서 제출일이 퇴사한 날짜 이후 날짜로 제출되었는데(퇴사일 7/31, 포기각서 날짜 8/1) 효력이 있나요?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 퇴사한 날짜 이후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을 사전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퇴사 전에 썼더라면 청구가 가능했겠습니다.
사본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쓰신거잖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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