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타의 또는 강요에 의한 연차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연차수당 포기각서 제출일이 퇴사한 날짜 이후 날짜로 제출되었는데(퇴사일 7/31, 포기각서 날짜 8/1) 효력이 있나요? 또한 원본이 아니고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사본도 효력이 있는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 퇴사한 날짜 이후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을 사전 포기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은 포기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퇴사 전에 썼더라면 청구가 가능했겠습니다.
사본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쓰신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