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무 마지막 날(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 어렵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깔끔하게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정 사원에게는, 사내 메신저로 '사장님으로부터 방금 퇴직 관련 서류 전달받으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류 요청한 채로 퇴사했는데요. 근로보험피보험 자격 상실보면 퇴사일자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서류(사직서)를 안보내줬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회사에서 사직 수리 안했다고 말바꾸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없어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는 도달했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승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무단퇴사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것도 유효하고,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