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안하고 퇴사,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근무 마지막 날(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 어렵다고 구두로 전달했고 사장님도 깔끔하게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행정 사원에게는, 사내 메신저로 '사장님으로부터 방금 퇴직 관련 서류 전달받으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류 요청한 채로 퇴사했는데요. 근로보험피보험 자격 상실보면 퇴사일자로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됐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퇴직서류(사직서)를 안보내줬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회사에서 사직 수리 안했다고 말바꾸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