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누나가 결혼하면서 공공지분이있던 주택에 누나도없고 저도 없고
어머니 혼자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상임대가 되는건가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 문제는 없으며 해당 주택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와 함께
어머니가 거주시에는 주택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가격의 2%의 5년치 합계액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부양에 세금을 내라 할 정도로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부양을 위한 집에서 거주한다고 증여로 엮는다면 너무 슬프겠지요..ㅜㅜ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