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참고로,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정치자금기부 등 일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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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