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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9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정산시 기부금은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제가 돈을 먾이 벌면 기부를 할려구요 궁금한게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정산시 기부금은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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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부금 단체(법정 혹은 지정)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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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수익에서 빼줍니다.

    다만 무한대로 빼주는것은 아니고 한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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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개념이 맞습니다.

    참고로,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정치자금기부 등 일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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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 15%세액공제 및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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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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