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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3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끊으면 손비처리가 된다던데 얼마나 되는거죠?

빵집을 운영하시는분이 기부를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줘서 손비처리를해서 기부금만큼 혜택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사업을 하는건 아니라서 기부를 하면 세금혜택이 있구나 정도 알고있는데요. 손비처리해서 얼마나 혜택이 있는거죠?

그냥 막연히 기부가 좋다고 생각만했지 혜택이 있다고하니 궁금해서요. 개인이랑 개인사업자간 혜택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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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기부금으로 인한 혜택은. 1000 만원이상 35% 공제 되고요

    이게 기부처에 따라 혜택도 틀리거드요

    정치기부금이 혜택이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라서요

    일반보다 복잡하기도 해서 세무사에 맡기시는게 편하고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