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계산법은 환산보증금을 산출하는 공식으로 월세에 100을 곱하는 이유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시에 당시 금리를 연12% (월1%)로 가정한상태로 해당 계산식을 만들어 도입하였기 떄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인 해석으로는 월세1은 보증금 100에 해당되게 됩니다. 월세x12개월 = 보증금(a) x 12%로 했을 때 a는 100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든 상가임대차에서든 환산보증금을 산출할 경우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해나온 가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예외로써 해당 방식으로 나온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미만이라면 주택임대차에서는 뒤에 100이 아닌 70을 곱한 결과를 최종 환산보증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