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와 주6일제 혼용 사용시 급여계산문의
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와 주6일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5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
주6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 + 토요일 6시간 =36시간
주6일제도 마찬가지로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 6일, 36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주5일제와 주6일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5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
주6일제 소정근로 월-금 30시간 + 토요일 6시간 =36시간
주6일제도 마찬가지로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까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귀 사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요일 또는 다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본 사안과 같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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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6시간 전체에 대해 1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