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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낙타244
힘센낙타24423.04.25

신용카드 만들때 이벤트로 받은 캐시백

이벤트로 신용카드 비대면 개설시 받는 캐시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12만원 이상 결제시 12만원 캐시백인경우 그냥 카드사 자체에서 결제할인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세공과금은 카드사 부담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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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캐시백 조건으로 포인트, 현금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대한 일종의 할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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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개설 캐시백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도 없으며, 카드사에서도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잡히는 소득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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