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신용카드 비대면 개설시 받는 캐시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12만원 이상 결제시 12만원 캐시백인경우 그냥 카드사 자체에서 결제할인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세공과금은 카드사 부담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