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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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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회사 경영관련부서나 인사관련부서에 물어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를 1월에 받아서 연말까지 쓰시는 회사라면

      한 7월달 즈음에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연차를 사용하라는 공지를 받고

      몇개를 언제 쓸지 정해라, 하고 10월 달 즈음에 안 정한 사람에게 또 연락이 간다면

      연차 사용촉진을 하는 회사입니다. 만약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촉진 안 하는 회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근무하시고 있다면 취업규칙,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관심있는 외부회사라면 관계자(인사팀 등)에게 문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대로 회사가 1차 촉진, 2차 촉진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의 사용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회사에 물어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하시거나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자님보다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치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재량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관련부서나 인사관련부서에 물어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촉진을 한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한 촉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촉진절차라는 것을 통지하면서 촉진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