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후 퇴직시 연차는 소멸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휴직 후 퇴사시 잔여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입사일 : 19/12/02
휴직 기간(개인신상휴직) :
24/03/02 ~ 24/09/02
퇴사일 : 24/09/02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24년도 잔여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신상휴직 시, 연차는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일 정산가능한 연차 갯수가 있는것이라면 몇일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3년 12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
그에 대한 잔여 연차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지급방식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기준인지 알수없어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일단 23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어서 24년도에 부여된 연차가 휴직 사용 전에 잔여일이 있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2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재직중 마지막 연차)
이후 연차는 24년 12월 2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일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휴직사용과
무관하게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3년 12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