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 개정으로 수당 폐지 시, 평균임금 조항 해석 문제
안녕하세요,
2023 단체협약 개정으로 인해 일부 수당이 폐지었습니다.
(★ A수당, B수당이라 하고,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폐지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당 폐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조항도 A, B 수당을 제외 하는 것으로 수정될 예정인데요,
가. 가족수당, 중식대, A수당, B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 가족수당, 중식대는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로 조항이 변경되게 되면,
2023년 1월 ~ 2023년 3월 퇴직자에 대하여 A, B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지요...?
당사는 당연히 A, B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정산을 해주려고 하지만,
회계 감사, 혹은 내부 감사에서 산입 근거를 대라고 할 경우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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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법 해석상 해당 수당이 평균임금 성격이면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갱신됨에 따라 2023.1.1.자로 A, B수당이 폐지된 때는 2023.1.1.이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A, B수당을 포함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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