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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05.02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 된다면 근로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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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및 지급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많은 시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계약이므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 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에 관한 분쟁이 줄어들고 초과수당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존처럼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만 명시되고 한달 근로가 끝난이후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측정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고

    그 산정된 시간에 바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