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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

정규직 계약조건보다 낮아지는 급여에 대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내받은 전체 급여수준이 1년 지난 이후 수당 삭제 등으로 월 10-20만원 수준이 삭감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무직 근로직종이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합니다.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또는 대체휴가 보상은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내 야간근무수당 등으로 책정된 금액은 그 수준이 상당히 미비하고, 기본급여도 상당히 낮아 이래저래 수당이나 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으로 업계 최저평균이상은 맞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책수당을 없애는 것을 근로자협의회 등과 사전 논의없이 경영진에서 단독 결정하였고, 이에 월 실수령자체가 삭감될 상황입니다. *경영난 등의 사유 없습니다. 이월금 발생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지, 만약 실급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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