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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할미새264
청초한할미새26424.01.10

정규직 계약조건보다 낮아지는 급여에 대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내받은 전체 급여수준이 1년 지난 이후 수당 삭제 등으로 월 10-20만원 수준이 삭감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사무직 근로직종이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합니다.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또는 대체휴가 보상은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내 야간근무수당 등으로 책정된 금액은 그 수준이 상당히 미비하고, 기본급여도 상당히 낮아 이래저래 수당이나 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으로 업계 최저평균이상은 맞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책수당을 없애는 것을 근로자협의회 등과 사전 논의없이 경영진에서 단독 결정하였고, 이에 월 실수령자체가 삭감될 상황입니다. *경영난 등의 사유 없습니다. 이월금 발생할 정도로 예산은 충분합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지, 만약 실급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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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없애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 20% 수준이 아니면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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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책수당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면 직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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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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