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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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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는 노동강도가 높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면 택배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78조 요양보상에 따라 보상되거나,

    산재법에 따라 승인 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측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치료비를 주지는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 후 승인이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업무 중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처리를 하거나 회사를 통해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