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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멋돼지82
정겨운멋돼지8223.08.05

혹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사장님의 폭언 때문에 다음주부터는(일주일 전) 출근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절대 곱게 받아주실 분이 아닌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장에게 알바생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고,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 위반 사항으로는 계약서에 없는 쉬는 시간을 만들어 매일 30분씩 시간을 줄여 급여를 제공하십니다.

솔직히 돈은 안 받아도 상관 없고 그냥 그만 다니고 싶은데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알바생인 제가 소송을 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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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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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실제 없다고 보입니다. 폭언을 하는 회사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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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기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하고 손해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실재로 쉬지 않고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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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없는데도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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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휴게시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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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폭언이나 법 위반은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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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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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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