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사장님의 폭언 때문에 다음주부터는(일주일 전) 출근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절대 곱게 받아주실 분이 아닌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사장에게 알바생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통보 관련 조항은 없고,
기타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 위반 사항으로는 계약서에 없는 쉬는 시간을 만들어 매일 30분씩 시간을 줄여 급여를 제공하십니다.
솔직히 돈은 안 받아도 상관 없고 그냥 그만 다니고 싶은데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알바생인 제가 소송을 당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