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에 4년차가 되는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80%이상 출근을 하셔서 2025년에 16개의 연차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올해 6월까지 근로(2025. 7. 1.자 퇴직)하시고 퇴직을 하시면 2026년에 '1년미만 근로 또는 80%이하의 근로를 했을 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6개가 생긴다고 보고 2025년 퇴직 시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보상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026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