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9웚 24일 입사해서
9월 24 25 26 27 28
10월 1 2 3 4 5
총 10일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측의 요구로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구두로 계약 후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6개월 이상 근무 구두계약에 관한 녹취록을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사측과 급여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10월 8일 출근 당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10월 8일 퇴사당시 회사에 10일간 근무했던 것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소급 신고를 요청드리고
이직확인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10일간 근무하였던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은 상태인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확인서는 아직도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만 신고되어 있었고
2023년 9월 일용근로자로 5일 근로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그렇지 않구요
현재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8개월 내 180일을 채운 상태라
이번 회사에서 해고 당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용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처럼 근로내용신고를 하면 되고, 10월의 근로내용신고는 11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마지막 근로가 일용근로이고, 일용근로자로 9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 내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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