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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3.10.17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9웚 24일 입사해서

9월 24 25 26 27 28

10월 1 2 3 4 5

총 10일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측의 요구로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구두로 계약 후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6개월 이상 근무 구두계약에 관한 녹취록을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사측과 급여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10월 8일 출근 당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10월 8일 퇴사당시 회사에 10일간 근무했던 것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소급 신고를 요청드리고

이직확인서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10일간 근무하였던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은 상태인데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확인서는 아직도 처리가 되어있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만 신고되어 있었고

2023년 9월 일용근로자로 5일 근로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용직은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그렇지 않구요

현재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8개월 내 180일을 채운 상태라

이번 회사에서 해고 당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황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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