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과 채용공고 내용 불일치로 인한 계약 미성립, 해고 사유가 되나요?
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10월 4일~ 12월 31일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4일자로 가입이 되었구요.
향후 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고 통보해줬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로 공고를 내고 합격한 것이라 항의했지만, 모든 직원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향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유효하다고 정규직과 똑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령상에도 2년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고용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질문 1. 앞으로 24년도 계약서가 1월 1일~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두는 계약직 계약인 것을 항의하여 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도 있나요? 이것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녹취록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계속 근로할 의지를 비쳤음에도 해고가 가능하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직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없이 3월 31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근무성적이 불량, 업무 수행의 자질 부족, 건강상태 등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라도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24년 1월~ 3월 31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 단 한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려운 것인가요?
5. 3월 31일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계약서가 미작성된다면 그 때는 어떤 계약이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질의가 있으셨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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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뇨
4. 아뇨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처벌이 안될 것입니다.
5.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아닙니다.
5.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정규직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추후 문제제기시 정규직+수습계약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3개월만 작성했다고하여 3개월 후 일방적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채용공고 등을 바탕으로 할 때 실질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판단될 소지도 높습니다.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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