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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왕나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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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근로계약서 내용과 채용공고 내용 불일치로 인한 계약 미성립, 해고 사유가 되나요?

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10월 4일~ 12월 31일동안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은 10월 4일자로 가입이 되었구요.

향후 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고 통보해줬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로 공고를 내고 합격한 것이라 항의했지만, 모든 직원이 이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향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1년씩 계속 유효하다고 정규직과 똑같다고 변명을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령상에도 2년을 초과하는 반복적인 고용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통보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질문 1. 앞으로 24년도 계약서가 1월 1일~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해두는 계약직 계약인 것을 항의하여 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도 있나요? 이것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녹취록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는지요?

2. 제가 계속 근로할 의지를 비쳤음에도 해고가 가능하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직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없이 3월 31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3. 작년에 작성된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근무성적이 불량, 업무 수행의 자질 부족, 건강상태 등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라도 본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묵시적 연장이 된 24년 1월~ 3월 31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 단 한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은 어려운 것인가요?

5. 3월 31일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계약서가 미작성된다면 그 때는 어떤 계약이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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