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2022년 6월 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여 피보험가입일이 180일이 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이번에 퇴사한 마지막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로 하고 상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에 입사와 근무를 시작하고
9월 24 25 26 27 28
10월 1 2 3 4 5
이렇게 총 10일동안 근무를 하다가
사측에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언쟁이 있다가
10월 8일날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작으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측에 고용보험 소급과 이직화인서를 요구했는데
사측에선 저를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만 신고해두었습니다
2023년 9월에 5일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해두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 근무해달라고 상용직으로 볼만한 대화를 녹음해뒀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