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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10.18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저는 2022년 6월 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여 피보험가입일이 180일이 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이번에 퇴사한 마지막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기로 하고 상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측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하고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에 입사와 근무를 시작하고

9월 24 25 26 27 28

10월 1 2 3 4 5

이렇게 총 10일동안 근무를 하다가

사측에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고 해서 언쟁이 있다가

10월 8일날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작으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측에 고용보험 소급과 이직화인서를 요구했는데

사측에선 저를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만 신고해두었습니다

2023년 9월에 5일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해두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 근무해달라고 상용직으로 볼만한 대화를 녹음해뒀는데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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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사용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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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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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화녹취만으로는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을

    상용직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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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을 했더라도 1개월 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일용근로자가 됩니다.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1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일용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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