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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아빠
몽이아빠22.11.11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한 가게에서 9~10개월정도 알바를 하였는데

고용승계가 아닌 퇴업후 다른분께 양도하여 신규오픈으로 같은 가게를 양도시켰다는데 다음분이 알바를 쓰실 생각이 없다고 11월 27일까지 근무를 해야될것같다고 하시는데

11월 8일에 통화상으로 말씀하셨으면 30일 이전에 말해줘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퇴업은 천재지변으로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일이 아니라 그냥 권리금 받고 빠질수 있을때 빠지는거에요 .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게는 계속 유지되는데 20일에 양도를 한다고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냐고 하셔서 3달 정도 더 하고싶다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27일까지는 자기돈으로 주고 할수있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27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9개월 일해서 실업급여는 해당되는거죠 ?


줄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몇주안에 폐업하는데 이날까진 근무할수있다 라는식으로 얘기해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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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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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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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된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을 양수한 신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9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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