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한 가게에서 9~10개월정도 알바를 하였는데
고용승계가 아닌 퇴업후 다른분께 양도하여 신규오픈으로 같은 가게를 양도시켰다는데 다음분이 알바를 쓰실 생각이 없다고 11월 27일까지 근무를 해야될것같다고 하시는데
11월 8일에 통화상으로 말씀하셨으면 30일 이전에 말해줘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퇴업은 천재지변으로인한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일이 아니라 그냥 권리금 받고 빠질수 있을때 빠지는거에요 .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게는 계속 유지되는데 20일에 양도를 한다고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냐고 하셔서 3달 정도 더 하고싶다 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27일까지는 자기돈으로 주고 할수있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27일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9개월 일해서 실업급여는 해당되는거죠 ?
줄여서 해고예고수당을 몇주안에 폐업하는데 이날까진 근무할수있다 라는식으로 얘기해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