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24년도 11월 7일에 음식점에 하루12시간 주 3일 알바로 들어와서 1년 일하기로 계약하고 보니
어느새 1년하고도 한달이 더 지나있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도 하고 재계약 이런것도 묻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1월까지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재계약을 거부하시거나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갈수있나요?
사실상 재계약을 거부한 느낌이라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