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이 11/30 폐업 후 12/1 새로운 사람에게 포괄 양도 양수 되어 고용 승계 된다고 합니다.
저는 11/30에 퇴사 하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회사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 주고 싶어하십니다.
이 경우 현 근무지 안에서 권고 사직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 오는 대표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가요?
1. 11/30일 혹은 그 전에 현재 사장님이 권고 사직 처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12/1에 오시는 사장님이 퇴사를 반대하면 현 사장님의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