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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철저한체리

다시봐도철저한체리

25.05.01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층분이 나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약 두달이 지나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는데 이럴수가 있는걸까요?

사기당한 채팅 내역 송금내역이 다 있는데 피해보상은 민사로 해야될까요?

(확인해보니 사기는 구속구공판이고 공동감금이 증거불층분입니다

그럼 형사재판이 끝나고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유죄판단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2. 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난 이상 민사판결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을 일단 해보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