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 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점심시간 1시간 대신 40분만 사용후 17시 40분에 조기 퇴근하기로 합의후 .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단축사용하고 조기퇴근하는부분에 동의했으니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20분 단축후 퇴근시간을 20분 빨리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8시간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렇게 점심시간 짧게 사용후 좀 일찍 퇴근해도 괜찮은지..
또... 근로시간 전이면 17시까지 근무하고 18시까지 휴식하고 18시에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또는 9시에 출근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쉬고,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후 퇴근하는건 괜찮은지..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뜻이 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