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일부 사용뒤 조기퇴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09 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점심시간 1시간 대신 40분만 사용후 17시 40분에 조기 퇴근하기로 합의후 .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단축사용하고 조기퇴근하는부분에 동의했으니 법적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20분 단축후 퇴근시간을 20분 빨리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8시간근무시에 휴식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렇게 점심시간 짧게 사용후 좀 일찍 퇴근해도 괜찮은지..
또... 근로시간 전이면 17시까지 근무하고 18시까지 휴식하고 18시에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또는 9시에 출근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쉬고,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후 퇴근하는건 괜찮은지..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뜻이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이고, 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후 곧바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경우 8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을 40분 부여하는 것이되므로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시작 전이나 근로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8시간 근무 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40분 동안 휴게 후 퇴근시간 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준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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