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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릭스167
태평한오릭스16723.11.24

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9:00 ~ 18:00까지 소정근로시간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8:00 이후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를 하게 될 시 필수로 1시간 휴게시간을 강제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1시간의 연장근무라도 19:00가 아닌 20:00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점심시간이후인 13:00부터 19:00까지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적절한지요? 노무사님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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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18시 이후 연장근로시 4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18:00 이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면 되고 추가 휴게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여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상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대와 연장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은 사업장에서 재량 또는 취업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이,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8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게시간입니다.


    결국 18시부터 근로시간은 다시 산정해야 하며, 18시부터 4시간 근무 아래라면 별도 휴게시간은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20시까지 2시간의 연장시간이 인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반드시 18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