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9:00 ~ 18:00까지 소정근로시간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8:00 이후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를 하게 될 시 필수로 1시간 휴게시간을 강제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1시간의 연장근무라도 19:00가 아닌 20:00에 퇴근을 해야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점심시간이후인 13:00부터 19:00까지 연속근무이기 때문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필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적절한지요? 노무사님 의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