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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대인접수 취소 시 할증가능성(과실비율 아직 논의중)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서로 주행 중 끼어들기 시 접촉된 상황)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며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음. 상대빙은 100대 0을 받지 않을 시 경찰신고를 하겠다하여 신고한 상황.(아직 경찰서 연락은 안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제 과실이 더 많은거 같아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해 준 상태인데 상대측은 제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때 대인접수를 취소해도 될까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벌칙금과 벌점, 할증까지 다 감당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대인접수 취소 시 할증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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