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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홍관조179
알뜰한홍관조17924.04.16

상대측 대인접수 취소 시 할증가능성(과실비율 아직 논의중)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서로 주행 중 끼어들기 시 접촉된 상황)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며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음. 상대빙은 100대 0을 받지 않을 시 경찰신고를 하겠다하여 신고한 상황.(아직 경찰서 연락은 안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제 과실이 더 많은거 같아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해 준 상태인데 상대측은 제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때 대인접수를 취소해도 될까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벌칙금과 벌점, 할증까지 다 감당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대인접수 취소 시 할증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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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대인접수 취소는 가능합니다만, 경찰서에 사고신고 접수 후 질문자님 보험사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면 강제로 보험접수는 진행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질문자님도 과실의 가/피를 떠나 상대방이 10%라도 과실이 잡히면 똑같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를 받으실수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대인접수는 어쨌든 피할수없는상황이고 대인배상은 1만원이라도 지급이되면 할증은 무조건 발생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상대방이 과실이 나오게끔 보험사와 조율을 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진로변경이 금지된구간이(실선 또는 교차로 등) 아닌이상 진로변경사고시 일방과실이 나오는케이스는 많지않으니 적극적으로 상대과실주장을 하시고 대인접수 서로 안하는 조건하에 차량 대물만 100% 처리해주는 방안(조건부 협의)도 보험사 직원과 논의해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대물은 대부분 보험계약시 할증기준액이 200만원이지만, 대인은 1원만 처리되도 할증이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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