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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소리277
조그만오소리27723.07.09

대인접수취소하면 상대도 나(피해측)도 할증안되나요?

과실비율산정을 저는 인정못하고 있어 상대가 내좋지 않은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신고상태

지불보증받고 치료중인데 상대가해자측에게 할증안받게 해주려면

대인접수취소해 주면 해결되나요?

취소해 준다고 하고 합의금받는 방법도 있나요?

가해측은 피해가 경미해 대인접수도 안하고 수리도 본인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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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취소되고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나간 대인 배상으로 나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으나 합의를 한 번 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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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안되게 하려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어있어서 처리 중이라면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인접수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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