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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소리277
조그만오소리277
23.07.09

대인접수취소하면 상대도 나(피해측)도 할증안되나요?

과실비율산정을 저는 인정못하고 있어 상대가 내좋지 않은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신고상태

지불보증받고 치료중인데 상대가해자측에게 할증안받게 해주려면

대인접수취소해 주면 해결되나요?

취소해 준다고 하고 합의금받는 방법도 있나요?

가해측은 피해가 경미해 대인접수도 안하고 수리도 본인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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