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누가봐도 상대방 과실이고 상대방도 인정했어요. 저는 100:0, 아주아주 양보해도 90: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최소를 80:20으로 우기고 있고 병원에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 사건이면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조정 조금 해 보시고 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 과실 주장을 강력히 해 보시고 안 되면 결국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양측이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보험사측에서 먼저 자차로 선치리 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분쟁 조정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과실비율 판정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어 정식 재판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 비율이 결정되겠으나 이는 행정력 낭비이므로
손해보험협회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요청)
조정신청을 하기전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후 보험회사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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