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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9

접촉사고에서 상대방 과실이 큰데 인정하지 않는경우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누가봐도 상대방 과실이고 상대방도 인정했어요. 저는 100:0, 아주아주 양보해도 90:1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사람은 최소를 80:20으로 우기고 있고 병원에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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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 사건이면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 조정 조금 해 보시고 결국 과실을 정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이기 때문에

    양측 보험사에 과실 주장을 강력히 해 보시고 안 되면 결국 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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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인정을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 양측이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님 보험사측에서 먼저 자차로 선치리 하시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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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분쟁 조정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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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종 과실비율 판정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어 정식 재판결과를 받는 것으로 그 비율이 결정되겠으나 이는 행정력 낭비이므로

    손해보험협회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요청)

    조정신청을 하기전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후 보험회사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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