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 상대방인정 안해서 대인접수 했는데요
누가 봐도 100:0 사고인데 상대가 쌍방을 주장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명확한 블랙박스가 있고 상대가 생떼를 쓰는 중입니다)
대인접수를 했는데 대물 100:0 아니면 도저히 합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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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면 대인 배상은 경상인 경우 과실 10~20%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주된 항목으로 해서
일단 합의를 보면 됩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는 과실이 산정되고 이후에 보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ㅠ
우선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가 대인합의인지 과실합의인가요?
과실합의의 경우에는 100:0 인정안하셔도되고 소송으로 가신다고하면 법원판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대인합의는 너무 늦게하는건 좋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늦게하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진단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하시는 금액에 합의가 된다고하면 합의하시는건 과실결정되는것과 크게 상관없으시니까 진행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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