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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사슴49
단단한사슴4923.10.06

접촉사고 과실 상대방인정 안해서 대인접수 했는데요

누가 봐도 100:0 사고인데 상대가 쌍방을 주장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명확한 블랙박스가 있고 상대가 생떼를 쓰는 중입니다)

대인접수를 했는데 대물 100:0 아니면 도저히 합의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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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했다면 대인 배상은 경상인 경우 과실 10~20%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주된 항목으로 해서

    일단 합의를 보면 됩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는 과실이 산정되고 이후에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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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ㅠ

    우선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가 대인합의인지 과실합의인가요?

    과실합의의 경우에는 100:0 인정안하셔도되고 소송으로 가신다고하면 법원판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대인합의는 너무 늦게하는건 좋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늦게하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진단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하시는 금액에 합의가 된다고하면 합의하시는건 과실결정되는것과 크게 상관없으시니까 진행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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