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감면 신청 안해줄 때 방법
회사에 세금감면 신청서를 냈는데 두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회사에서 세무사에 전달을 안한건지 홈텍스에 확인을 해보니 신청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 이대로 질질 끌면서 안해줄 거 같은데 제가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5월 연말정산때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1.직접 신청하는 법이 있는지 ? 어떻게 하는건지 ?
2.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언제부터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3.이직일 두번 했는데 다녔던 회사 3개가 모두 중소기업인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 포함)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3년 10월에 첫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단 한번도 세금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를 하였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파트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해줄 것입니다. 안해줄 경우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되며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3. 본인이 세개 회사 중 최초 입사일을 선택하여 5년간 감면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