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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금감면 신청 안해줄 때 방법

회사에 세금감면 신청서를 냈는데 두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회사에서 세무사에 전달을 안한건지 홈텍스에 확인을 해보니 신청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 이대로 질질 끌면서 안해줄 거 같은데 제가 스스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5월 연말정산때 어떻게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1.직접 신청하는 법이 있는지 ? 어떻게 하는건지 ?

2.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언제부터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3.이직일 두번 했는데 다녔던 회사 3개가 모두 중소기업인데 (지금 재직 중인 회사 포함)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23년 10월에 첫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단 한번도 세금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를 하였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파트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해줄 것입니다. 안해줄 경우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되며 한달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3. 본인이 세개 회사 중 최초 입사일을 선택하여 5년간 감면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