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인(여자)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왔는데요,
스토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시로 지인이 외출시 지속 미행,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
- 과거 선물로 준 것들을 돈으로 환불해 달라고 요구(실제 선물가치보다 더 과한 금액을 실제로 건냈다고 함)
- 지인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시기에 해당 방송 시청자에게 악의적인 쪽지(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를 보냄. 결국 지인은 방송을 그만둠
- 지속적인 만남 요구, 전화나 카톡
지인은 이 남자를 경찰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부모님께 해를 끼치는 등 극단적인 해를 끼칠까봐 해당 남자의 요구를 상당부분 들어주면서 연락을 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고, 위와 같은 위해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 증거를 가지고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임시적 보호 조치 등의 방안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이고,
같은 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