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또낚였네
또낚였네
24.03.13

스토킹행위랑 통매음 머시기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채팅 어플로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제 닉네임 언급하며 제정보를 팔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오고

직장 언급하고 5만원에 만나자고 오고

전화 계속오고 문자로 욕도 계속 왔어요 폰이 두개라 둘다 차단 했는데 욕은 계속 하구요

직장도 찾아오고 가게로 전화도 하구요

이정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적합한가요


본인이 올린거 시인했고

욕도 계속 온거 캡쳐도 했는데

이정도도 신고가 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번호와 이름석자는 알고있습니다

나이랑






















주기적으로 닉넴 바꿔서 제 닉넴언급하면서

제 직장이랑 나이랑 몸파는 년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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