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랑 통매음 머시기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채팅 어플로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
제 닉네임 언급하며 제정보를 팔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오고
직장 언급하고 5만원에 만나자고 오고
전화 계속오고 문자로 욕도 계속 왔어요 폰이 두개라 둘다 차단 했는데 욕은 계속 하구요
직장도 찾아오고 가게로 전화도 하구요
이정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적합한가요
본인이 올린거 시인했고
욕도 계속 온거 캡쳐도 했는데
이정도도 신고가 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번호와 이름석자는 알고있습니다
나이랑
주기적으로 닉넴 바꿔서 제 닉넴언급하면서
제 직장이랑 나이랑 몸파는 년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로 연락하고 직장 등을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정액받이 등)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본인도 어느 정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에 직장을 찾아오는 등 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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