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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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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요양원과 양로원에 기부한 금액비용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 요양원과 양로원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받았는데

두 단체 모두 기획재정부에서 명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양로원과 요양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발급해줬다고하시면서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주셨는데

법인결산을 할려고하니, 해당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도 없는것같은데,,,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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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질문의 양로원, 요양원은 비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세법상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을 적어 드리려다 무리다 싶어 안적습니다. 법인세법/법인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규칙에 나열된 것은 이미 알고 있으실것이라 판단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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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세법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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