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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1년씩 계약하면서 총 3년을 근무한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만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 제4조 제4호(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서 사용했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을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적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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