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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9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요즘엔 전세계약할 때 필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하던데요. 한 번도 안해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잘 몰라서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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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우선 목적물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외 다른 주의 사항은 없지만, 반드시 계약기간동안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가입거절등을 대비해 특약으로 "목적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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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여기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가입조건과 주의사항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가입 방법: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후 신청

    HUG 모바일 앱 설치 후 앱을 통해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가입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 오피스용은 불가능)

    신청 기한:

    신규 계약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보증료:

    계산식: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일수) / 365

    보증료율은 연 0.02~0.04%로 설정됩니다.

    주의사항:

    건축 위반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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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계약한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불가 입니다.

    보증금이 최대 7억미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기간이 1년이상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세권설정, 임차권설정등기등 제한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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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전세계약할 때 필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하던데요. 한 번도 안해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잘 몰라서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 우선적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비교할 때 보증보험 회사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입이 승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가 70% 이하 수준을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기간 과 가입시한 등에 제한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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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시다 그집이 맘에들면 그집 공시가에 126% 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집이 전세가가 너무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전에 먼저 그런사항을 짚어보시고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르고 보증보험공사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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