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여기서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가입조건과 주의사항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가입 방법: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후 신청
HUG 모바일 앱 설치 후 앱을 통해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가입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의: 오피스용은 불가능)
신청 기한:
신규 계약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보증료:
계산식: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일수) / 365
보증료율은 연 0.02~0.04%로 설정됩니다.
주의사항:
건축 위반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