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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베짱이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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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4일(주195시간) 근무입니다

현 근무지에서는

2021년 10월1일부터 2023년 10월1일 까지

정직원으로 근무 후

계약직 3개월을 하고있습니자


위 경우 18개월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수는 휴무일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