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시 실업급여 계산할 때 180일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80일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하나요? 1년 2개월 정도 근무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실근무일수로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다라서 주 3일 근무하면 주 4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80일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 4시간 근로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일로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 + 주휴일 1일 = 주당 4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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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3일 하루 4시간 근무시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로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대략 1년 3 ~ 4개월 정도를 근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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