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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시 실업급여 계산할 때 180일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180일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이 되어야하나요? 1년 2개월 정도 근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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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3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실근무일수로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다라서 주 3일 근무하면 주 4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80일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 하루 4시간 근로하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일로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일 근무 + 주휴일 1일 = 주당 4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3일 하루 4시간 근무시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로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대략 1년 3 ~ 4개월 정도를 근무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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