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쁜거미117
기쁜거미117

분재 렌탈(대여서비스) 사업은 면세인가요?

분재화분의 경우 면세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분재화분을 도소매외에 렌탈(대여서비스)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면세사업인가요? 과세사업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 [플라스틱 화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 2007.01.16]

      【답변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