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화분의 경우 면세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분재화분을 도소매외에 렌탈(대여서비스)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면세사업인가요? 과세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 [플라스틱 화분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 , 2007.01.16]
【답변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물이 심어진 화분 또는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화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