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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대학 일부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업무 보조를 위하여 대학원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대학원생 1명 당 4개원 미만(11~2월), 주 2~3일 근무

  •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 활용

  • 비품체크, 서류정리, 사무보조 등 단순업무라 전문성x

  • 시험기간, 학회 참여, 연구 등으로 소정 근무시간이나 기간을 정하기 어려움

하루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과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ex. 하루 8시간, 최대 3개월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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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불필요하나,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무가능 기간도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알바, 직원 채용시 기타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키는게

    향후 연장근로라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간 역시 4개월미만이나 특정이 안된다면

    1개월단위 계약을 하되, 3개월미만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