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대학 일부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 업무 보조를 위하여 대학원생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학원생 1명 당 4개원 미만(11~2월), 주 2~3일 근무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 활용
비품체크, 서류정리, 사무보조 등 단순업무라 전문성x
시험기간, 학회 참여, 연구 등으로 소정 근무시간이나 기간을 정하기 어려움
하루 최대 근무가능한 시간과 연속 근무 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ex. 하루 8시간, 최대 3개월 이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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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불필요하나,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무가능 기간도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알바, 직원 채용시 기타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시키는게
향후 연장근로라는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간 역시 4개월미만이나 특정이 안된다면
1개월단위 계약을 하되, 3개월미만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