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1.06.07-2022.07.20 B병원 근무하면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했었어요. 현재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이고 1-2개월정도 쉬다가 다른 병원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일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체도 보는건가요?
전 A병원 2016.04.25-2021.05.31 (5년 근무)
B병원 2021.06.07-2022.07.20 (1년 근무 후 퇴사)
퇴사 후 무직 상태로 쉬는 중 입니다.
공황장애가 사실 장기간 휴식도 필요한 부분이라 더이상 교대근무는 못하고 계약직으로 상근직(8시간) 근무로 알아보는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만 일해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퇴사하게되는 직장의 급여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령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가요?
((여러 글을 읽어 봤지만 잘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고 쉽게 답변 부탁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