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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참고래137
배고픈참고래13722.08.07

자진 퇴사 후 1-2개월 쉬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2021.06.07-2022.07.20 B병원 근무하면서 공황장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직확인서를 못써준다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했었어요. 현재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이고 1-2개월정도 쉬다가 다른 병원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일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고용보험가입기간 전체도 보는건가요?

전 A병원 2016.04.25-2021.05.31 (5년 근무)

B병원 2021.06.07-2022.07.20 (1년 근무 후 퇴사)

퇴사 후 무직 상태로 쉬는 중 입니다.

공황장애가 사실 장기간 휴식도 필요한 부분이라 더이상 교대근무는 못하고 계약직으로 상근직(8시간) 근무로 알아보는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만 일해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 퇴사하게되는 직장의 급여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령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가요?

((여러 글을 읽어 봤지만 잘 모르겠어서요... 자세하고 쉽게 답변 부탁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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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진퇴사 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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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따라서 올해 타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직한 때는 A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5년, B병원에서의 피보험기간 1년,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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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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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보고,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대신 발급 요청을 하여줄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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