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별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 궁금합니다
사업자 [고용알선업] 과 [부동산임대업]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혹은 수기로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입력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때 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카드내역이 주로 식사나 주유비라고 한다면(차량은 일반 승용차입니다, 현대 그랜저)
두 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의 공제항목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두 사업자 모두 공제항목으로 애매할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식사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