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수원FC리그우승하자

수원FC리그우승하자

채택률 높음

불법물 다운로드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식당과 아니면 집 공유기가 비밀번호 지정 안해놓고 있다가

손님들이 식당에서나 아니면 집 담벼락에서 와이파이로 불법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이 되는

영화나 소설, 만화같은 거 다운받아서 식당 사장님, 집 주인에게 경찰서에서 출석 조사서가 날아오면

어찌해야하나요?

다운 받은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뒤집어 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다운받은 시간대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 사용된 부분이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투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다운로드 일시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바이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