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기준연차가 뭔지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가 입사기준연차 부여 방식을 이용한다는데
그럼 사람마다 연차 소진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에 부여하고 12/31까지 다 쓰게 하는데
퇴사일에 따라 남은 연차가 다르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월차가 아닌데 왜 갑자기 줄어드는 건가요?
그럴거면 소진일 기준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경우엔
1년 이상 근무한 12월 입사자는 해가 바꼈을 때 휴가 15개를 받으면 2월에 퇴사할 때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게 아닌가요? 월차처럼 개수를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