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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스컹크233
인자한스컹크23323.10.30

입사일 지나고 퇴사시 연차가 다시 생기는건가요?

2020.11.09 입사

2023.11.30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 3년 되는 날짜가 11/8이고

회사 규정은 연차 리셋되는건 입사일(11/9) 기준입니다


11.30에 퇴사하면 새로 연차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냥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진제로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이걸 먼저 알아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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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시스템과 관계없이 2022.11.9.~2023.11.8.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3.11.9.에 발생하며, 퇴직일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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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11월 9일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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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에 기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며 새로 16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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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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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11월 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6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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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8이후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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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1월 30일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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