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입사
2023.11.30 퇴사하려고 합니다
만 3년 되는 날짜가 11/8이고
회사 규정은 연차 리셋되는건 입사일(11/9) 기준입니다
11.30에 퇴사하면 새로 연차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에 따라 그냥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진제로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이걸 먼저 알아야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시스템과 관계없이 2022.11.9.~2023.11.8.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3.11.9.에 발생하며, 퇴직일까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11월 9일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에 기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며 새로 16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9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11월 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6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1/8이후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1월 30일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