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채무가 있어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통장압류를 풀기 위해서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압류를 풀기 위해 다른 해야할일이 더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해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또는 금융권에서 압류 해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 완납증명서, 압류해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