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무관련 질문이요 홀알바 질문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이 식당에서 홀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일요일 제외 주 6일 근무이고 휴식시간 4시간 있는데 솔직히 브레이크때 쉬는 1시간(가끔 이때도 일 시킵니다.) 말고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부 대기 시간입니다. 급여는 2080000원에 주휴수당 320000원, 휴일수당 100000원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 점장(사장의 사촌), 저, 계약서 쓴 알바 또는 직원 3명 총 해서 6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연장 근무 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점장은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점장의 경우,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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