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