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질문 노무관련 질문이요 홀알바 질문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이 식당에서 홀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일요일 제외 주 6일 근무이고 휴식시간 4시간 있는데 솔직히 브레이크때 쉬는 1시간(가끔 이때도 일 시킵니다.) 말고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부 대기 시간입니다. 급여는 2080000원에 주휴수당 320000원, 휴일수당 100000원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 점장(사장의 사촌), 저, 계약서 쓴 알바 또는 직원 3명 총 해서 6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연장 근무 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점장은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점장의 경우,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