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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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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드립니다

1. **식당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30분 :

—5시간

—월~금 5일제

—반타임 3명

오전 9시 30분~ 밤 10시 :

— 10시간*휴게 2시간 30분 포함

— 월 ~ 토 6일제

*2명은 격주로 돌아가면서 나오심 . 1명은 고정으로 토요일까지 근무 하셔요

— 종일 3명

식당측은 반타임 3명은 1.5명으로 계산되므로 상시근로자가 4.5명이고

5명 미만이라고 하는데여

확인부탁드려요

2.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 1,200,000원데요

연차 사용토록 안내도 없어요

사용 안하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여

사업주가 촉진제도를 이용안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임금 체불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첨부된 근로계약서 기본급 1,200,000원만 있엇

상세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어요

2월 16일 근무

3.3 공제 후

939,099원

나누면 58,694원이고

5시간 나누면

한시간 11,734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현재 11,900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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