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드립니다
1. **식당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30분 :
—5시간
—월~금 5일제
—반타임 3명
오전 9시 30분~ 밤 10시 :
— 10시간*휴게 2시간 30분 포함
— 월 ~ 토 6일제
*2명은 격주로 돌아가면서 나오심 . 1명은 고정으로 토요일까지 근무 하셔요
— 종일 3명
식당측은 반타임 3명은 1.5명으로 계산되므로 상시근로자가 4.5명이고
5명 미만이라고 하는데여
확인부탁드려요
2.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 1,200,000원데요
연차 사용토록 안내도 없어요
사용 안하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여
사업주가 촉진제도를 이용안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임금 체불 신청 할 수 있을까요
3.첨부된 근로계약서 기본급 1,200,000원만 있엇
상세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어요
2월 16일 근무
3.3 공제 후
939,099원
나누면 58,694원이고
5시간 나누면
한시간 11,734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현재 11,900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용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반타임이라 하더라도 종일근로자 3명에 반타임근로자 3명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2.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고 이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달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급이 10,992원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았다 보고 있는데 시급이 11,900원이면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반타임이라서 근로자수가 0.5으로 계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을 선보상하고 다만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3.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다면
포함지급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0.5명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1명으로 계산됩니다.
2. 연차수당이 포함된 계약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기지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언급이 없다면, 즉 연차수당 언급없음 미포함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0.5명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는 연차수당 사용촉진의 실시와는 무관합니다.
3.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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