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연장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1년으로 정하더라도 적법한 갱신청구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경우 1년을 연장(총 2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청구를 할 시 최대 2년까지 갱신청구를 수인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