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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몽구스54
깜찍한몽구스5420.09.24

세입자와 사전협의가 있다면 2년이 아닌, 1년 계약갱신도 가능한가요?

이번에 바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 질문올립니다.

곧 있으면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는데요. 만약 세입자와 협의하여 2년이 아닌, 1년만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1년 연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엔 무조건 세입자의 말대로 해줘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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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1년만 연장이 가능하며, 이를 임차인이 임의로 2년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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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연장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1년으로 정하더라도 적법한 갱신청구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할 경우 1년을 연장(총 2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청구를 할 시 최대 2년까지 갱신청구를 수인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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