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전월세 계약 만기일 2개월이내 시점부터는 세입자가 나가겠다 해도 묵시적 2년 계약연장되는건가요? 현시점 계약서 만기일 3개월 남은시점이구요. 세입자에게 계약연장 하실껀지 문의한 상태인데 답변을 주신다해놓고 자꾸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만기일 직전 갑자기 세입자 구해줘야 하는건지 걱정이 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아무런 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사를 표시 했기에 답변에 따라 재계약 혹은 계약 종료 하시면 됩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면 계약 연장의 의사로 알고 재계약서 작성 하자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유리 하며, 임차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 한 상황 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인은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을 유지 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의사 표현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시 만기일 2개월전까지 계약 쌍방이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본건은 임대인께서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일어날 수가 없고,

    임차인의 갱신청구 여부와 해지여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아무런 말이 없이 만기 6~2개월이 지나가야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통보하였음도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은 만기해지로 보시면 되고, 임차인에게도 2개월 전까지 답을 하지 않을경우 재계약거절로 인지하겠다는 의미의 문자등을 남겨두는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1개월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2개월 전까지갱신거절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세입자에게 통화와 문자로 갱신여부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답변을 미루고 있는 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과 다른 임차할 물건의

    시세를 파악중일 거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 어느 누구도 계약 stop에 대해 말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을 연장하고 싶나요?"

    이렇게 하면 일방은 적어도 의사표현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안됩니다.

    상대측은 이렇게 되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갱신청구권"을써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게 만들어야 나중에 2+2년 후에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계약만기전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경과하는 경우입니다.
    만기일까지 3개월 남았다면 아직 1개월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1개월동안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이후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통지하여도 3개월간 효력이 없습니다
    즉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 이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갈때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셔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답을 미룰경우 그냥 다음세입자를 구할테니 나가달라고 하면 금방 의견을 정해서 확답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답이 안된상태에서는 만기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시고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내에 임대인이 또는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개월이 지나 임차인이 통보한다면 묵지적갱신 기간 내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긔고 임차인이 의사통보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ㄱ약종료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