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1개월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계약은 만기일 2개월 전까지갱신거절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세입자에게 통화와 문자로 갱신여부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답변을 미루고 있는 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과 다른 임차할 물건의
시세를 파악중일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