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임대로 거주고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9년 6월에 2년 계약을 하여 2012년 6월에 계약 만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여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일단 먼저 연락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이 2021년 6월 까지인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2년 전세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연락이오면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고 그 만기일인 2023년 6월에 제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그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1.집주인이 아무 연락 없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지?
2. 집주인 연락이 올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3.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6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집주인이 아무 연락 없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지?
- 만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법령>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2. 집주인 연락이 올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 네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사용 가능 합니다.
특별한 경우란, 집주인 또는 집주인 가족이 살겠다는 경우 등입니다.
<법령>
계약갱신요구권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3.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6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 자동 연장이 된 경우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동연장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용이 가능 합니다.
아래는 법령 정보와[Q&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