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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임대로 거주고하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2019년 6월에 2년 계약을 하여 2012년 6월에 계약 만기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여태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일단 먼저 연락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이 2021년 6월 까지인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2년 전세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연락이오면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고 그 만기일인 2023년 6월에 제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으면 그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1.집주인이 아무 연락 없으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지?
2. 집주인 연락이 올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3.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약 종료시점인 2023년 6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이 3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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